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단어: 118개

한 글자:1개 두 글자:84개 세 글자:88개 🍩네 글자: 118개 다섯 글자:32개 여섯 글자 이상:36개 모든 글자:359개

  • 가오리 : (1)‘책가위’의 방언
  • 가우지 : (1)책의 겉장이 상하지 아니하게 종이, 비닐, 헝겊 따위로 덧씌우는 일. 또는 그런 물건. ⇒규범 표기는 ‘책가위’이다.
  • 각대다 : (1)작은 시계의 초침이 돌아가는 고른 소리가 자꾸 나다.
  • 각책각 : (1)작은 시계의 초침이 돌아가면서 잇따라 고르게 나는 소리.
  • 과하다 : (1)세금이나 공물을 내라고 독촉하다.
  • 궁하다 : (1)스스로 자신을 나무라다.
  • 권 정보 : (1)카드 대장의 공정 단위인 책권의 정보.
  • 껍데기 : (1)책의 맨 앞과 뒤의 겉장. ⇒규범 표기는 ‘책의’이다. (2)‘표지’의 북한어.
  • 꼬재이 : (1)‘서표’의 방언
  • 꾸러미 : (1)여러 권의 책을 보자기로 싸거나 끈 따위로 묶은 것.
  • 다르미 : (1)‘책씻이’의 방언
  • 다리미 : (1)‘책씻이’의 방언
  • 동 시세 : (1)이익을 얻고자 시장에서 대량으로 매매하여 가격이 크게 변동하도록 부추기어 형성된 투기성 시가(時價).
  • 동하다 : (1)좋지 아니한 일을 몰래 꾸미어 시행하다. (2)남을 부추기어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다.
  • 디자인 : (1)책의 내용, 용도, 조판 방식, 판형, 표지, 색채, 용지 따위를 조화롭게 꾸미는 일. 책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제본하고 장정하는 것도 포함한다.
  • 따까이 : (1)‘책뚜껑’의 방언
  • 따깨비 : (1)‘책뚜껑’의 방언
  • 뚜꺼비 : (1)‘책뚜껑’의 방언
  • 략 절도 : (1)기망 행위가 존재하는 점유 침탈의 한 방법에 처분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절취.
  • 려하다 : (1)채찍질을 하듯 격려하다.
  • 례도감 : (1)조선 시대에, 왕세자ㆍ왕비 등의 책봉 의례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임시 관아.
  • 례하다 : (1)글방 따위에서 학생이 책 한 권을 다 읽어 떼거나 다 베껴 쓰고 난 뒤에 선생과 동료들에게 한턱내다.
  • 립되다 : (1)황태자나 황후가 황제의 명령으로 봉하여져 세워지다.
  • 립하다 : (1)황태자나 황후를 황제의 명령으로 봉하여 세우다. (2)필요한 인원, 마소 따위를 책임지고 차출하다.
  • 망하다 : (1)잘못을 꾸짖거나 나무라며 못마땅하게 여기다.
  • 명하다 : (1)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다.
  • 문 개시 : (1)조선 후기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민간 상인이 청나라의 책문에서 무역을 행하던 일.
  • 문하다 : (1)꾸짖거나 나무라며 묻다.
  • 문 후시 : (1)조선 시대에, 중국 청나라와 행하던 밀무역 시장. 수출품은 금ㆍ인삼ㆍ종이ㆍ모피류 따위였고, 수입품은 비단ㆍ당목(唐木)ㆍ약재(藥材)ㆍ보석ㆍ문방구 따위였다.
  • 받치개 : (1)‘책받침’의 북한어.
  • 배하다 : (1)임금이 직접 명령을 내리어 벼슬을 맡기다.
  • 버러지 : (1)‘책벌레’의 방언
  • 벌거지 : (1)‘책벌레’의 방언
  • 벌하다 : (1)저지른 잘못이나 죄를 꾸짖어 벌을 주다.
  • 보따리 : (1)보자기에 책을 싸서 꾸린 뭉치.
  • 보요여 : (1)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담던 수레.
  • 보자기 : (1)책을 싸는 보자기.
  • 보재기 : (1)‘책보자기’의 방언
  • 보하다 : (1)높은 관원이 담당 관아의 관원 가운데서 재주가 많거나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골라, 자신이 책임지고 임금에게 천거하다. (2)죄인이나 혐의자를 책임지고 보석(保釋)하여 주다.
  • 봉되다 : (1)왕세자, 왕세손, 왕후, 비(妃), 빈(嬪), 부마 등이 봉하여지다.
  • 봉하다 : (1)왕세자, 왕세손, 왕후, 비(妃), 빈(嬪), 부마 등을 봉작(封爵)하다.
  • 부원구 : (1)중국 북송 때 왕흠약ㆍ양억이 편찬한 유서(類書). 상고 시대부터 오대(五代)까지의 군신의 사적을 모으고 정리하였다. 제왕(帝王), 학교(學校), 외신(外臣) 등 31부로 분류하고, 그 아래 다시 총 1,104문(門)으로 세분하였다. 100권.
  • 비하다 : (1)비빈(妃嬪)으로 책봉하다. (2)남에게 모든 일을 완전하게 갖추어 다 잘하기를 요구하다.
  • 빈하다 : (1)빈(嬪)을 봉하여 세우다.
  • 살하다 : (1)기둥에 묶어 세우고 창으로 찔러 죽이다. (2)몸뚱이를 찢어 죽이다.
  • 상 걸이 : (1)택견에서, 책상 다리 상태에서 발을 높이 들어서 발뒤꿈치를 이용해 위에서 내려 찍는 기술. 상대방의 목을 발뒤꿈치로 걸어 자신의 몸 앞으로 끌어내린다.
  • 상 검사 : (1)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논리적 과정을 검사하는 작업.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시키기 전에, 프로그램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일련의 작업을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여 책상에서 검사한다.
  • 상다리 : (1)한쪽 다리를 오그리고 다른 쪽 다리는 그 위에 포개어 얹고 앉은 자세. (2)줄타기 재주의 하나. 줄 위에서 책상다리를 하고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한다. (3)부처나 승려의 앉음새의 하나. 두 발을 구부려 각각 양쪽 허벅다리 위에 얹거나 한쪽 발만 얹고 앉는다. 결가부좌, 반가부좌 따위가 있다.
  • 상 달력 : (1)책상이나 선반 따위에 세워 둘 수 있도록 만든 달력.
  • 상대리 : (1)‘책상다리’의 방언
  • 상들이 : (1)의견이 달라 저마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느라고 책상을 밀치거나 두드리는 일.
  • 상량반 : (1)‘책상양반’의 북한어.
  • 상머리 : (1)책상의 한쪽 자리.
  • 상물림 : (1)책상 앞에 앉아 글공부만 하여 세상일을 잘 모르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상 세포 : (1)식물 잎의 실질 조직층에 있는 원기둥 모양의 엽록체 함유 세포. 치밀층을 구성하고 있다.
  • 상 앙판 : (1)긴 네모꼴로 된 못자리.
  • 상양반 : (1)평민이지만 학문과 덕행(德行)이 있어서 양반이 된 사람.
  • 상 조직 : (1)잎살을 이루는 조직의 하나. 잎의 위쪽 표피 밑에 있으며 가늘고 긴 세포가 촘촘히 줄지어 있다. 세포 내에 엽록체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광합성을 활발하게 행한다.
  • 상퇴물 : (1)책상 앞에 앉아 글공부만 하여 세상일을 잘 모르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색서리 : (1)조선 시대에, 홍문관에 속하여 문서와 서적의 출납ㆍ보관을 맡아보던 부서인 책색의 구실아치.
  • 서하다 : (1)책을 베끼어 쓰다.
  • 선하다 : (1)벗 사이에 착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서로 권하다.
  • 성하다 : (1)남에게 맡긴 일이 잘되도록 다짐을 받다. (2)일의 책임과 부담을 지우다.
  • 응하다 : (1)책임지고 물건을 내어 주다. (2)계책을 통하여 서로 응하고 돕다.
  • 의하다 : (1)책의 겉장이 상하지 아니하게 종이, 비닐, 헝겊 따위로 덧씌우다.
  • 인즉명 : (1)남을 탓하는 데 밝다는 뜻으로, 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나무람을 이르는 말.
  • 임 가중 : (1)법률이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보통의 책임보다 더 무겁게 지는 일.
  • 임 감리 : (1)정부 투자 기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 따위의 발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가 진행될 때, 감리 전문 회사가 그 공사를 대신 감독하는 일. 설계도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품질ㆍ공사ㆍ안전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 따위를 함으로써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 임 경영 : (1)이윤을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는 일.
  • 임 공방 : (1)서로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서로 공격하고 방어함.
  • 임 공제 : (1)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건설 기계 관리법’에 따라 공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
  • 임 관광 : (1)관광객에게 여행 국가의 경제, 환경,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여 관광객의 윤리적 책임에 무게를 두는 관광.
  • 임 교사 : (1)어떤 부분의 교육이나 업무 따위를 책임지고 도맡아서 하는 교사.
  • 임 교수 : (1)어떤 부분의 교육이나 업무 따위를 책임지거나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교수.
  • 임 교정 : (1)인쇄소에서 책임지고 정정(訂正)하는 교정.
  • 임 그룹 : (1)슈퍼펀드법으로 엮인 지역에서 발생한 오염으로 인하여 그 주변 지역까지 오염됨으로써 잠재적인 책임을 지니게 된 단체.
  • 임 기관 : (1)제1자, 제2자, 또는 제3자가 적용하는지에 관계없이, 주로 규격 목적을 위하여 표준의 중립성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개념. 공급자 조직의 품질 부서, 구매자, 조달 기관, 독립적 검증이나 인증 기관이 책임 기관이 될 수 있다.
  • 임 내각 : (1)의원 내각제에서, 의회의 신임 여부에 따라 진퇴가 결정되는 내각.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
  • 임 능력 : (1)법률에서의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상태. 형법에서는 만 14세 이상인 사람을 이른다.
  • 임 단체 : (1)슈퍼펀드법으로 엮인 지역에서 발생한 오염으로 인하여 그 주변 지역까지 오염됨으로써 잠재적인 책임을 지니게 된 단체.
  • 임 면제 : (1)법률이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래 받아야 할 법률적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일.
  • 임 방류 : (1)수리 사용 규칙과 명령서에 정해 놓은 방류.
  • 임 보험 : (1)피보험자가 어떤 사람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임 분담 : (1)유럽 연합에서 15개국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재배분하기 위하여 벌인 협의.
  • 임비서 : (1)북한 조선 노동당의 군당 위원회와 도당 위원회 또는 그와 같은 급의 당 위원회의 전반 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지휘자. 또는 그런 직위.
  • 임 시수 : (1)학교나 학원 따위에서 교사나 교수가 책임져야 하는 수업 시간의 수.
  • 임 신분 : (1)위법한 행동을 하여 법률적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는 사람.
  • 임 여행 : (1)관광객이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그 나라의 환경ㆍ문화ㆍ경제 따위를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는 여행.
  • 임 연령 : (1)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현행 형법에서는 만 14세 이상이다.
  • 임 원칙 : (1)일정한 사회의 구성원이 그에게 맡겨진 의무나 임무,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으로 규정할 수 있는 행위나 작용,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받게 되는 법적, 도의적 제재나 부담을 원칙으로 삼는 행위.
  • 임 윤리 : (1)선한 동기만으로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지 않고, 행위가 유발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윤리관.
  • 임 의식 : (1)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의식.
  • 임일군 : (1)일정한 부문의 책임 있는 지휘자. ⇒남한 규범 표기는 ‘책임일꾼’이다.
  • 임자급 : (1)조직에서 어떤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등급이나 계급. 또는 그 급에 해당하는 사람.
  • 임 재산 : (1)특정한 청구에 대한 강제 집행에 의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실현시킬 채무자의 재산.
  • 임 전가 : (1)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씌우는 행위.
  • 임 전질 : (1)질권자가 질권의 담보로서 인도받아 유치(留置)하고 있던 질물(質物)을 질권 설정자의 승낙 없이 다시 제삼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위한 질권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일.
  • 임 정치 : (1)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가 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치. 좁은 뜻으로는 내각 책임제 아래에서 정부가 의회에 대하여 시책의 책임을 지며, 그 존립이 의회의 신임에 의존하는 정치를 이른다.
  • 임 조건 : (1)고의, 과실, 책임 능력 따위와 같이 형사 책임의 조건이 되는 것.
  • 임주의 : (1)개인이나 조직의 구성원, 단체 따위가 행위의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침. 또는 그런 경향. (2)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가할 수 없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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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61개) : 차, 착, 찬, 찰, 참, 찹, 찻, 창, 채, 책, 챌, 챔, 챙, 처, 척, 천, 철, 첨, 첩, 첫, 청, 체, 첵, 첸, 쳇, 쳐, 쳔, 쳘, 초, 촉, 촌, 촐, 촙, 총, 촨, 최, 쵸, 추, 축, 춘, 춝, 춤, 충, 췌, 취, 츠, 측, 츩, 츰, 츳, 층, 츼, 치, 칙, 친, 칠, 칡, 침, 칩, 칭, 칰

실전 끝말 잇기

책으로 끝나는 단어 (1,174개) : 삼불 정책, 대전자전 지원책, 중농 정책, 우민동화정책, 조직책, 국내 기업 보호 정책, 당책, 만년책, 예비책, 방호책, 소극책, 소극적 노동력 정책, 음향 방해책, 치료책, 조달책, 공간 환경 정책, 소비자 정책, 탁상 정책, 신뉴딜 정책, 령간단책, 병해 대책, 주거 정책, 자유 무역 정책, 노인 여가 복지 정책, 교육책, 회유 정책, 솔론책, 부유 유책, 친책, 배불 숭유 정책 ...
책으로 끝나는 단어는 1,174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책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단어는 118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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